이선균·GD 연루 유흥업소 女실장,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 범죄 '실형 복역'

2023-10-31 09:26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지난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선균(48)·가수 지드래곤(권지용·35)이 연루된 마약 투약 혐의의 핵심인물 유흥업소 A실장(29·여)이 과거 다수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이선균을 협박해 공갈 혐의로 피소된 인물이다. 지난 9월 첩보 입수 후 마약 투약 등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지난 21일 구속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가 지난 20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는 2016년 2월 16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2016년 11월 8일 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017년 1월 1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또 A씨는 2017년 4월 26일 교도소 수감 중 2015년 11월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2017년 6월 1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25만3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실형 복역 후 출소한 뒤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이선균, 지드래곤이 연루된 연예인 마약사건의 핵심인물이 됐다.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선균이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이선균과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유흥업소 관계자들 사이에서 손님이 워낙 많아 바쁜 '강남 1등' 마담으로 알려져 있다. 회원제 룸살롱인 이 업소에서 이씨를 비롯한 유명인들과 친분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