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vs "절반의 만족"...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졌지만 업계 '싸늘'
2023-10-26 18:00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19일 시행
"이미 대부분의 거래 디지털로 전환...무용지물"
"이미 대부분의 거래 디지털로 전환...무용지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점포 확대가 쉬워졌지만, 업계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이미 디지털 전환 바람 확산으로 점포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와 관련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7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후 50여 년 만에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저축은행은 본점 외에 지점 등을 설치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자기자본 요건과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등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고제로의 전환 요구가 활발했을 때 완화해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며 "거래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점포를 늘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도 "디지털 전환으로 저축은행도 영업점을 축소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새로운 영업점을 추가할 저축은행이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책임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된 점은 환영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 조항은 이번 시행령과 함께 지난 7월 공포됐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인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다. 상호저축은행의 사금고화 등 임원의 부실경영으로 예금자의 피해가 속출하자 임원에게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로 1975년 마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부실경영 책임이 없는 임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건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