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 시행된다···"'규제 샌드박스'로 국민 이동 편의 증진"

2023-10-18 11:00
19일부터 접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 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에 적용될 에정이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