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안전기준 특례 신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규 도입

2023-10-05 08:00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발표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모빌리티 혁신 기술에 대한 특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화되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환경·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 등이다.
 
우선 첨단전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이달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이차전지 구조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하도록 해 온도계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을 공사할 경우 소방공사와 전체 시설공사를 통합 발주하도록 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킨다.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현재 6개 규제샌드박스가 운영 중인 가운데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심야셔틀·택시·청소차나 주차로봇,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등에 대한 특례사업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증특례에 나선다. 이는 주유소에 ESS(Energy Storage Syste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산하고, 미래융복합 주유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는 것이다. 부처별로 서로 다른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은 일원화하고, 극단적 조건을 가정해 이뤄졌던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도 현실적으로 개정한다.
 
환경·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존에 등록돼 있는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또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녹색기업에 대해 각종 오염물질 관련 보고와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중부담 논란이 일었던 대기배출허용총량을 초과배출 기업의 과징금·차년도 총량삭감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과 업종별 간담회, 경제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추가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제를 빠르게 합리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