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성폭행 당해"…허위신고 한 20대 징역형
2023-10-14 18:55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가 집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직장 동료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변씨는 A씨가 집에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변씨가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