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모집
2023-10-15 12:00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곳이 운영 중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신청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역량과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신청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가진 기관의 신청을 기대한다”며 “콘텐츠 다양화와 교육 내실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