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인 세대 증가 등 반영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13일 발령
2023-10-12 16:50
나홀로 세대 증가…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등 맞춤형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화재 피해 줄이기 나서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이달 13일 발령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3,471건이 발생하여,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각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였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상향(10개 → 30개)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장소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해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통신감시 기능으로 항상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차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구조 특성은 지상에 놀이터나 공원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 각 동의 주차장을 서로 연결하는 대공간형 주차장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며, 실제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여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 다른 규정들로는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로 상향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화재 및 피해 예방에 나선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