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사태…변협 "16일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2023-10-11 13:35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후 지방변회에 추천 요청
김영훈 협회장 "대통령께서 최우선 고려해 달라"

사진=대한변호사협회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방침을 바꿔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기로 했다.

김영훈 변협 협회장은 11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 오후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후보자들을 확정해 당일 중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지난 6일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새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후보자 추천 기한은 16일 오전까지다. 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후보자를 정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3~5명 정도를 추천할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여러 가지 인적 사항, 판사나 재판관은 지금까지 판결이나 결정, 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열과 힘을 다해 처리했는지 등이 추천 이유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저희가 공권력이 있는 단체는 아니다 보니 개인 정보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부분은 미흡한데 확정된 후보에 대한 청문 절차나 청문 전 준비 단계를 거치니까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는 전체 법조계 여론과 사회 시각까지 고려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구는 대한변협이 이미 구성해 수십 년 동안 활동해 온 사법평가위원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이번 대법원장 추천은 지금까지 관행과 달리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온 대한변협이 사법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표명하는 대한민국 3만 변호사의 결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야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인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선택 대상 중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고 만일 그중에서 후보가 정해진다면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1999년부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해 왔다. 하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지난 8월 관행을 깨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김 협회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이나 헌법재판관 추천과 달리 그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데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변협의 후보 추천으로 인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표명 등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나아가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시 대법원장 공개 추천을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이 충돌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현 상황을 목도하면서 대한변협은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대한민국 3만 변호사의 유일한 법정 단체로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하지만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