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법 "민간 언론사 포함은 과잉입법, 언론의 자유 침해 위협"
2015-03-04 15:20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 척결의 제도적 장치인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 통과시킨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