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10년간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1538명 '무죄'

2023-10-10 16:37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최근 10년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1538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구속을 통해 자체적인 형벌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53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년 약 150명이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율은 1.2%로 전체 18개 법원 평균(0.6%)을 크게 앞섰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는 다른 법원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다음으로 무죄선고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법(75명, 1.1%), 서울남부지법(76명, 0.7%), 의정부지법(90명, 0.7%), 수원지법(249명, 0.7%), 대전지법(117명, 0.7%)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 내 법원의 무죄선고율이 높았다.
 
권 의원은 구속기소 사건에서의 무죄 선고 발생 원인으로 검찰권의 남용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어설픈 구속 영장을 남발하거나 구속 자체로 형벌의 효과를 거두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청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구속 사유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속기소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 해당 검사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