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2023-10-10 14:29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 발표…이행실적도 공개

9월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경인로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호국보훈 거리행진’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군악대 등과 함께 행진하며 시민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
 
보훈부는 10일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번 주 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보훈부는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월 39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는 월 최저 8만원에서 최고 46만원으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로운 지침은 총 2년에 걸쳐 1단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총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년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