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석' 도입에도 지난해 전체 보석률 3%로 역대 최저 '뚝'

2023-10-09 15:31
법원 보석허가율도 27.1%까지 하락

[사진=아주경제DB]
국내에서 전자감시 장치를 이용한 보석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지난해 법원의 보석률과 보석허가율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보석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보석 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해 전체 보석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9일 사법연감을 토대로 전체 보석허가 인원을 구속기소 인원으로 나눈 보석률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보석률은 3.5%로 20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7.1%를 기록한 보석률은 2018년과 2019년 3.6%까지 하락한 후 2021년 4.1%까지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다시 하락 전환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율도 같은 기간 역대 최저로 파악됐다. 전국 지방법원의 보석허가율은 2013년 40.6%에서 2019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갔고, 지난해에는 27.1%까지 떨어졌다. 보석허가율은 보석허가 인원에서 보석청구 인원을 나눈 값이다.
 
구속기소 인원과 보석청구 인원이 꾸준히 감소했는데도 보석허가 인원의 감소 폭이 훨씬 커짐에 따라 보석률과 보석허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2016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구속기소 인원은 34.3%, 보석신청 인원은 28.4% 줄었지만, 법원의 보석허가 인원은 이보다 큰 폭인 4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여전히 보석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국내 보석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현행 구속자 석방 제도 체계가 복잡하고, 보석 제도 활용에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점을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석방 제도가 제도별로 신청권자와 판단의 주체, 요건, 절차, 효과 등이 모두 상이하고, 구속을 처벌로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높아 법원이 적극적으로 보석 활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미국 등은 피의자에 대한 석방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데 반해 국내의 경우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 적부심 등 사실상 3~4단계를 거치게 된다"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영장심사·적부심·보석 심사 법관도 모두 달라 석방 제도가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굳이 보석을 활용하기보다는 영장 제도를 통해 예방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학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도 전자감시 조건의 활성화를 통한 보석 제도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그러나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보석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전자보석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전자감시 인력 부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40여 명의 전자감독 관리 직원이 4000명이 넘는 전자감독 대상자와 270여 명의 전자보석 대상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진행했다.
 
이광수 변호사(이광수 법률사무소)는 "조건부 전자보석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보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소는 전자감시는 물론 기소 전 양형 조사까지 맡고 있어 이미 상시적인 인력 부족 상태"라며 "관리의 이원화 역시 제도 활용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혀 전자보석 제도의 관리 주체 변경에 대한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전국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했다.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법원은 전자 보석을 결정할 때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