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들어 준법감시인력 18% 가량 늘렸지만…금융사고 여전
2023-10-09 13:29
8월 기준 준법감시인력 비중 689명…전년말 대비 17.8%↑
추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 필요성도…'솜방망이 처벌' 지적
'해고' 조치 48.9%에 불과…엄격한 징계 필요성 제기도
추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 필요성도…'솜방망이 처벌' 지적
'해고' 조치 48.9%에 불과…엄격한 징계 필요성 제기도
국내 은행들의 올 들어 준법감시인력을 18% 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도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사고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20개 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모두 689명으로 작년 말(585명)보다 1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준법감시인력이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3%로 작년 말(0.53%) 대비 소폭 증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드러나는 등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자 준법감시인력의 단계적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일반 은행은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올해 말에는 0.4%를 달성해야 하며 2027년까지 매년 0.1%포인트 올려 0.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임직원 1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의 경우 해당 인력 의무 비율을 올해 0.6%, 2027년에는 1%로 제시됐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올해 이 같은 인력 충원에도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186건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를 보면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91건으로 48.9%에 불과했다. 보험 94.4%, 상호금융 93.4%, 증권 7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사고 발생 시 관련 금액 회수는 물론, 해당 직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는 등 내부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