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실패로 얼룩진 금융권···배임 7년간 1000억 웃돌아

2023-09-25 08:52
은행권 42.1%로 가장 많아···이어 보험·증권·카드 순
'중대 사고 시 CEO도 처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발의

[사진= 롯데카드]
금융권 내 대규모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임액도 지난 7년동안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과 배임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금융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때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만원(8명) △2023년(~7월) 107억4200만원(4명) 등이었다.

올해 7월까지 100억원대 배임이 발생한 데에는 최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형 배임 사건에서 비롯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로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 등이 있었다.

환수 조치도 미비했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과 비교해 37.1% 수준에 머물렀다. 횡령, 배임 각종 비위 사고가 잇따르고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권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무더기 불법 계좌 개설 의혹이 불거진 DGB대구은행은 시중인가 전환인가 심사를 앞두고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 역시 은행이나 금융지주 임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대형 금융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끊이지 않는 금융권 횡령과 배임 관련해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