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명칭·함유량 2년 뒤 공개 의무화… 미이행 시 제품 회수·폐기

2023-10-06 20:22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사진=EPA·연합뉴스]

오는 2025년 10월부터 연초담배와 전자담배 유해성분 명칭과 함유량 공개가 의무화된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를 받고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6일 연합뉴스는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했으며 이 법이 2025년 10월께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는 제품 품목별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 원료, 첨가물 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유해 성분 공개 대상 제품은 연초담배뿐 아니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다. 공개 대상 유해 성분 항목은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업체가 정부에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고, 미이행 시 해당 제품 회수·폐기 처분을 당할 수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그간 담배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했으나,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의 명칭만 표기하고 그 함유량이나 이외 유해 성분의 명칭·함유량을 밝히지 않았다. WHO에 따르면 담배는 70종 이상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