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묶인 담배 유해성분 신고법 주목…전자담배 제제되나
2018-03-06 18:00
담배 성분을 정부에 신고한 뒤 판매토록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궐련형 전자담배가 판매 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과 지난해 1월 국회에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두 개정안에는 담배회사가 담배를 판매하려면 담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을 정부에 신고·공개토록 하는 강제조항이 공통으로 담겨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정부 허가를 받은 담배제조업체가 새로운 담배 제품을 만들더라도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조사가 담배 내 유해성분을 입증해야만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아이코스의 경우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안에 든 유해성분을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약 1년간 계류돼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