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진료 후 원스톱 전산화(종합)
2023-10-06 17:16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공포 1년 후 시행···동네 의원·약국 등엔 유예기간 1년 더
공포 1년 후 시행···동네 의원·약국 등엔 유예기간 1년 더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편리하게 병원 진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에 달하며,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된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선 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보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때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연간 3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청구 간소화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