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진료 후 원스톱 전산화(종합)

2023-10-06 17:16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공포 1년 후 시행···동네 의원·약국 등엔 유예기간 1년 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4년 만이다. 이르면 내년부턴 병원 진료를 받고 별다른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편리하게 병원 진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에 달하며,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된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선 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보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때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연간 3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관계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촉구 공동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권익위의 절차 개선 권고 이후로도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됐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의료·보험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회의를 운영했고, 올해 3월에는 청구전산화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도 구성해 논의했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청구 간소화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