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결국 '철퇴'…방통위, 최대 680억원 과징금 부과
2023-10-06 10:00
지난해 8월 사실조사 착수한 이후 1년여 만에 결론지어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취지 훼손할 우려 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취지 훼손할 우려 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양사가 자신들의 앱 마켓에서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국회에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소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지행위 항목에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들에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열거돼 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양사 합쳐 68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게임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할 때 수수료율 30%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의 수수료를 부과해 그간 약 35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국회에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소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지행위 항목에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들에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열거돼 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양사 합쳐 68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게임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할 때 수수료율 30%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의 수수료를 부과해 그간 약 35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