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수상자 선정

2023-10-04 16:51
작물경영, 친환경농업, 축산발전 등 6개 부문 6명 선정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초 시상으로 총 6개 부문의 농업인(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농업인대상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 6개 부문 총 20명을 추천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공동시상자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일보사장이 최종 선정했으며 △각 부문별 수상자는 △작물경영부문 원연호(원주), △친환경농업부문 전대영(평창), △수출·유통부문에는 농업회사법인 양구아스파라(대표 최예수, 양구), △축산발전부문은 김정수(인제), △미래농업육성부문에 남영준(삼척), △농촌융복합산업부문은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최기종, 횡성)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은 영농의욕과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농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상하는 것으로, 자치도 내 농업부문에서 최고 권위있는 상이다.

농업인대상은 강원일보사와 공동 주관으로 ‘81년부터 매년 우수 농업인이나 단체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11월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도내 소‧염소 7600여호 310천두(소 6855호 284천두, 염소 786호 26천두)에 대해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자가접종 농가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기간은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단, 공수의 접종 지원 농가는 4주)하고 백신은 국내 구제역 발생 유형인 O형과 A형의 방어가 가능한 2가 혼합백신(O+A형)을 사용한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시군 공수의사 등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도 자체사업**을 통해 접종 지원한다.

아울러, 11월 중(일제접종 완료 4주 경과 후) 백신 자가접종 농가 등 방역미흡 우려 농가를 우선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염소 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하는 염소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신규 추진한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소 80%, 염소 60%)인 농가에 대해는 추가접종 및 재검사, 과태료 처분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 건설공사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건설공사장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전국적으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장에 대해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찰대상은 원주, 영월, 화천 3개 시군(공사현장 64개소)이며 시군 사전자료 분석을 통해 표본선정했다.

중점 감찰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의 적정성, △정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이행여부, △주요 공종별 관련 규정 준수여부, △안전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적정성, △안전모 착용 등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단계별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관련자가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자체·정기·정밀 안전점검 등 점검시기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동바리, 흙막이 시설 등 사고 잦은 공종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떨어짐·맞음·끼임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 환경 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안전감찰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 발견시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과 괴리가 있어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양원모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건설공사장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감찰은 시설물 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추진되어 건설현장의 안전 위험요소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건설공사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