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간가격' 주택 구입하려면 월소득 41% 부담해야

2023-10-02 09:00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165.2…하락했지만 적정수준보다 높아
전국 지수는 3분기 연속↓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2023.09.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3분기 연속 떨어졌다. 다만 서울에서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8.0으로 전 분기(71.9)보다 3.9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분기(63.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되고, 높을수록 부담이 가중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에 81.4로 상승세가 꺾이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분기 3.8%에서 2분기 4.0%, 3분기 4.8%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분기 165.2로 1분기(175.5)보다 10.3p 떨어졌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214.6) 이후 세 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했으나 여전히 170에 육박해 서울 주택구입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 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3으로 100을 넘었다. 전 분기(102.7)보다는 2.4p 하락했다. 이어 경기(88.0), 제주(82.7), 인천(72.4), 부산(71.7), 대전(67.6), 대구(62.2), 광주(57.3), 울산(53.0)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