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검찰 송치…형량 늘어나나

2023-09-29 15:00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을 통해 이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고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