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건기식은 NO" 당근, 중고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 강화
2023-09-27 09:21
강화된 당근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공개
"거래 금지 물품 더욱 촘촘히 관리할 것"
"거래 금지 물품 더욱 촘촘히 관리할 것"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27일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코올 주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도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가 불가하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된다.
당근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했다.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범주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가 목록 형태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제는 카테고리로 묶어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해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