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페이 선불금, 하나은행에 예치"…혁신금융서비스 6건 신규지정

2024-09-05 17:07
사업자 전용 계좌 서비스, 구독경제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신규지정

[사진=금융위원회]

당근페이와 네이버페이, CJ페이, 삼성 모니모 등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액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총 지정 건수는 361건으로 증가했다.
 
신규로 지정된 서비스는 △선불수단과 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 △사업자 전용 계좌 서비스, △구독경제 이용자를 위한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이다.
 
먼저 △당근페이와 하나은행의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과 우리은행의 '네이버페이 머니 통장 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와 우리은행의 'CJ페이 우리 통장 서비스' △삼성카드와 KB국민은행의 '모니모-KB 간편금융 통장 서비스' 등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와 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구독서비스와 정기결제 내역을 관리하는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