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2023-09-26 11:03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녹색병원에서 법원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김호이 기자 coby1@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예상 출석시간보다 다소 늦은 26일 오전 10시 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비로 인해 교통체증이 빚어지면서 이 대표 도착 시간도 늦춰졌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검찰 측에서는 이 대표 수사에 참여한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사법연수원 34기), 최재순 공주지청장(37기) 등 10명 가량이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21기),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 변호사(27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38기) 등 6명이 영장 기각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에는 의료인력 1명과 휠체어 등도 준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로비스트’이자 ‘비선 실세’인 김인섭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해 관련자 진술로 이뤄진 허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의견서의 분량이 상당한 데다 이 대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영장심사 중 역대 최장심사 시간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 27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