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행령 통한 종부세액 공제 범위 축소는 합법"

2023-09-25 10:39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이 현행법 체계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마포세무서는 지난 2016년 11월 A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000만원이었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소유할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이중과세 문제 조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시행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한 방식으로 2015년 11월에 개정됐다. 기존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와 동일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당국이 A사에 대해 과세한 결과 재산세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2017년 A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모법 취지에 따라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게 맞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A사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등으로 판단할 때,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를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축소돼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