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최운열 "증권거래세 없애 이중과세 막아야"

2017-12-25 18:1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증권거래세가 사라질 수 있을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중과세를 문제로 삼는다. 투자자는 이익을 내도, 손해를 봐도 똑같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더욱이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내는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최운열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2021년 4월부터 상장법인 주식 평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최운열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주식거래에서 생긴 이득에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물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로 이득을 올렸어도 과거 손해를 본 경우가 많다. 소급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정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운열 의원은 "양도소득세 도입만 얘기하면 시장이 출렁거린다"며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일반 투자자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운열법'은 올해 9월 처음 나왔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새 외감법도 최운열 의원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온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앞으로 상장법인은 6개 회계연도에 걸쳐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지만, 이후 3개 사업연도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외감인 지정을 받는다. 최운열 의원은 "자유수임제와 지정감사제를 혼합하면 분식회계를 저지르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상법개정에 대해 "정경유착을 해소하고 기업은 투자자를 더 의식하게 될 것"이라며 "지배구조 선진화로 봐야지 규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새해 자본시장법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허용하는 행위를 일일이 제시하는 열거주의를 원칙주의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열거주의 규제로는 빠른 금융시장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