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주장…법무부 "명백한 거짓"

2023-09-23 14:3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담당 판사를 선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또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며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