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2023-09-21 10:29 남가언 기자 관련기사 대법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직접 아닌 간접 살인' 원심 유지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에 유족들 "감사하다" 눈물 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 불구속기소…살인방조 혐의 '계곡 살인' 이은해 "한 달 택시비 200만원" 증언 나와…檢 혐의 추가 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