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직접 아닌 간접 살인' 원심 유지
2023-04-26 15:40
法 "원심 양형 적절"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형법상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이 성립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윤모씨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한 결과 스스로 계곡물에 뛰어들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은해 측이 제기한 8가지 항소 이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화 내용이 장기간 이뤄졌고 매우 구체적이며 장난이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진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음주운전을 유도하려는 등 살해를 공모해온 정황이 다수 있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현수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과 같이 이은해에 대해 무기징역, 조현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직후 사실을 부인·은폐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험금 8억원의 수령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