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형량 2배 늘은 이유는

2024-07-01 14:06

법정 출석하는 '계곡살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주범인 이은해(33)·조현수(32)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방조범이지만 이은해, 조현수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선고돼 상당히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령법인 9개를 설립하고 대포계좌 15개를 만든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포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제공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31)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