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몇 표일까
2023-09-21 10:59
허숙정, 이재명 출석 여부 변수…가결 정족수, 148표 혹은 149표
국회는 21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이다.
297명에서 단식으로 인한 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이다. 294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의 임기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허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허 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의원은 298명이 된다. 이 대표,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늘지만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다.
가장 큰 변수는 입원 중인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다. 만약 이 대표와 허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면 출석 인원은 296명이다. 가결 정족수는 149표로 늘어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론과 함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110명(박진 장관 제외),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120명이 가결 표를 던질 것이라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결 표에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수기 투표로 이뤄진다. 전자 투표로 진행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이 올라가야 하는데 여당 측 동의를 받지 못해 수기로 투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