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21일 국회 통과 유력…"법사위 심사 합의 중"

2023-09-20 14:42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권보호 4법'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해당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법사위) 심사를 끝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심사하지 못한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을 21일 오전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포함해 심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당초 여야는 교권보호 4법을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즉시 법사위를 열고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1일 본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외면할 시 현장 교원들의 강력한 규탄 행동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이콧 선언'을 풀고 상임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야당에서도 국회 본회의 전 법사위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