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주식리딩 업체 '선인베스트' 사기 혐의 수사…편취액만 수 백억대
2023-09-20 06:00
압수수색 후 일부 관련인 검찰 송치...수사는 계속
19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는 최근 김모 선인베스트 대표와 일부 관련자들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수대는 지난달 초부터 경기 용인시 소재 선인베스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 이들 일당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입힌 손해는 최소 수십억 원대에서 최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사정기관은 보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일당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금을 100%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비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목 추천을 명목으로 리딩방 회원들을 끌어모아 일정 세력을 이룬 후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부양하는 시세조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중심에 있는 김 대표는 수년 전부터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에서 ‘헌터’로 유명세를 떨치던 인물이다.
주식 리딩방은 주식, 코인 등에 대한 투자 정보를 주고 받는 SNS 채팅방을 의미한다. 선인베스트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특정 종목을 추천해주면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구조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도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 2019년 말 868곳이던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올 상반기 말 2100곳을 넘었다.
개업하기 쉽다 보니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각종 사기와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불법 리딩방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법 주식 리딩 피해 민원은 2019년 1138건에서 지난해 3070건까지 급증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불법 리딩방 세력의 시세조종에 이용당해 투자금을 잃거나 수백만 원인 회원 가입비 반환을 거절당했다.
이 밖에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유명 회사로 속이는 불법 업체,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사기를 벌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상장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주식 리딩업체 대표를 포함한 일당이 줄줄이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최고 2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110억원 넘는 범죄수익을 올려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선인베스트 수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피해 규모 등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