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2배 늘었다… 피해 접수만 3442건
2022-03-10 12:15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 업체 수도 2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10일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민원 빈발 업체와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총 660개 업체에 대해 불법·불건전 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108개 업체에서 위법행위가 12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업체 수가 전년(351개) 대비 88% 늘어나긴 했지만 적발 업체 수는 49건에서 10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사항은 보고의무 위반이 47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이 38건(31.7%), 미등록 투자일임이 28건(23.5%), 무인가 투자중개가 4건(3.3%)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후 후불결제와 특정 수익률 미달성 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무단결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미등록 금융투자업체가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 보전 등 문구로 허위 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위반행위 적발 업체 가운데 65개사 7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