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은둔청년 사회 복귀 프로그램 마련

2023-09-19 15:50
복지부, 당·정 협의회 거쳐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복지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당·정 협의회를 거쳐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5대 과제에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이 담겼다. 청년들의 마음건강과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 ‘영 케어러’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 간 경험 공유와 정서적 지지가 가능하도록 자조모임도 마련한다.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고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 ‘청년미래센터’(가칭)을 설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두 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수당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2750명까지 확대한다. 자립 지원 전담인력도 올해 180명에서 내년에는 230명으로 확충한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건강검진 시 기존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에 대해서도 2년 주기로 검진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약 33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