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지원 대상 늘린다···소득기준·청년 우대자격 완화
2023-09-19 14:07
은행권이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소득여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기준 연령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새희망홀씨 이용 확대를 위해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차주를 위해 은행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주는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이다. 금리는 연 10.5% 안에서 최대 3500만원 이내 한도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운용규약 개정에 따라 새희망홀씨 소득요건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로 기존 대비 500만원씩 완화된다. 청년 우대금리 적용 대상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상반기 새희망홀씨 평균금리(신규취급) 7.8%로 전년동기(7.0%)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폭(1.75%포인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연체율도 1.6%로 전년동기(1.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는한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해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안전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