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100% 감면"...파격 혜택으로 지방시대 활성화
2023-09-14 17:47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열어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대거 지원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대거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핵심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한다는 면에서 기존 특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소득·법인세 감면과 규제특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시기를 미룸)해준다.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할 계획이다.
가업상속세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하거나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가 폐지된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최대 6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규제 특례도 파격적인 형태로 운영한다. 특구 관할 지자체가 어떤 규제를 철폐할 지를 정해 위원회에 요구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특구에 어떤 산업체를 몇 개 유치할 지도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특구 상한면적(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구의 위치나 면적도 관할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