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D-1...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파업 철회해야"
국토부 "불법행위 엄정 대처…정부정책 협상대상 아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13일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부터 기존 철도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철도노조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9년 11월 총파업 이후 약 4년 만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을 유지해야 한다.
우선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 수준(SRT 포함 시 76%)으로 운행한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 부족을 대비해 부족한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키로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 3, 4호선) 열차 운행을 일 18회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파업 기간 예약된 승차권은 환불 수수료 없이 지난 12일 일괄 취소됐다. 추가로 열차 운행이 조정될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노조에 대해 파업 계획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철도 민영화', '수서행 KTX' 등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사 교섭사항 외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철도노조는 이달부터 시행한 SRT의 경전·전라·동해선 확대, 경부선 주중 운행 축소는 SRT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같은 시기 증편된 부산~서울 KTX의 시종착역을 수서역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주장하는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며 "KTX와 SRT의 연결 운행도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