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화사, 바바리맨보다 학생들에 더 악영향"
2023-09-11 23:15
11일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5월 12일 화사의 성균관대학교 공연 안무는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앉은 자세에서 서로 손을 합친 뒤 주요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행위를 했다. 이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되기에 6월 22일 고발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 축제는 TV 프로그램에 연계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현장에 대학생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갔다고 보고 고발한 것이냐'고 묻자 신 대표는 "축제에 초등학생 아니면 중고등학생이 갔는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다른 공연 영상들을 봤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라 한 3, 4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까지 그 공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죄다. 화사 행위가 그에 준하는 수위냐'고 질문했다. 신 대표는 "사안에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화사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연 전부를 문제 삼는 경우 거의 모든 댄스 동작이 공연음란죄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 문제에 대해 신 대표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알고 있지만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아이돌이 야한 댄스를 추더라도 유사 성행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화사의 행위 자체는 유사 성행위였다"고 말했다.
반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축제 당사자인 대학생이 문제를 느꼈다면 공론화가 맞겠지만, 이번 고발은 현장에도 없던 제3자인 학부모단체가 진행했다. '몬스터 페어런츠(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평·불만하는 학부모들을 괴물에 빗댄 표현)'가 예술적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들이 평균인은 아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수치심을 느낀 대상자가 누구였느냐를 봐야 한다. 학부모 단체 쪽에서는 그걸 판단을 하셔서 했는데 이걸 (대)학생들이 고발을 한 사례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사는 지난달 말 피고발인 신분으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