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국내 백신 접종 후 사망, 최대 300만 엔 지급

2023-09-11 15:25

사진=게티이미지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국민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3000만 원(약 330만 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앞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사태를 맞이해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1년 34세 남성이 백신 접종 이틀 만에 쓰러져, 수일 후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유족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질병관리청은 이에 항소한 바 있다.

 

■ 새로운 변이주 첫 확인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주의 새 하위변이 ‘BA.2.86’ 첫 감염자가 확인됐다. 동 확진자는 해외이력이 없으며, 증상은 가볍다고 한다. 동 변이주 감염자는 세계적으로 32건이 확인(4일 기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