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세요···행안부, 지진행동요령 집중 홍보
2023-09-06 12:00
흔들릴 때는 '탁자 밑!' 나갈 때는 '계단' 대피장소는 '야외 넓은 곳'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진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한다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언덕, 야산 등)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한 곳에서 다양한 지진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민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에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하여, 9월 27일까지 주차별로 진행하면서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으로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행동요령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진안전주간에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참여하기 쉽도록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