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

2023-09-05 17:16
이상기후 따른 댐 방류로 하류지역 피해 증가…하류지역까지 확대 필요성 제기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사진=진안군]
전북도는 ‘댐건설관리법’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 의원(무주군, 환경복지위원회)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한 것으로 토대로 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 홍수위로부터 5㎞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산상 피해가 늘어나면서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도는 기존에 지원을 받던 상류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 하류지역에 지원하도록 건의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2286명의 댐 하류 주민들은 828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지만, 환경분쟁조정 결과 38%인 319억원만 배상됐다.

한편, 환경부는 하류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