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4 집회 참석 교사 징계 철회 재확인..."신분상 불이익 없어"
2023-09-05 15:10
교원단체 "공교육 정상화 위한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엔 이날 공식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건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 캠페인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엔 이날 공식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건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 캠페인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