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60년 만의 결실" 백화산·삭선리 군민 품으로!
2023-09-04 10:14
1일 국민권익위 조정, 백화산 인근 삭선리 74만 2198㎡ 통제보호구역 해제
5년 뒤 백화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도 검토키로
5년 뒤 백화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도 검토키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태안군 백화산과 태안읍 삭선리 일부 지역을 군민 품으로 돌리기 위한 태안군 및 주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태안군 개발위원회 최근웅 위원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화산·삭선리 집단고충민원 국민권익위 주관 조정회의’ 결과 삭선리 일대 74만 2198㎡ 면적에 대한 통제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이날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5년 후인 2028년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백화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태안군은 백화산·삭선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대책 마련에 나서왔으며, 지역 주민들도 백화산과 근흥면 안흥진성을 군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지난 3월 군민 1만 9554명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3월 24일 부위원장의 고충민원 대상지 방문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의견 청취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날 조정회의에서 60년 만의 결실을 맺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