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제기..."다양한 법리상 문제점 발견"
2023-09-01 12:29
정부가 지난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일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며 "올해 5월 선고된 정정결정도 배상 원금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원)를 감액받았는데,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31일 중재판정부의 판정 이후, 정부대리로펌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선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책임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했다"며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고,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론스타 판정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절차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일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며 "올해 5월 선고된 정정결정도 배상 원금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원)를 감액받았는데,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31일 중재판정부의 판정 이후, 정부대리로펌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선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판정 취소신청 제기"
법무부는 이번 론스타 판정이 권한유월(월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규제 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했고,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무부는 "판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책임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했다"며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고,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판정부는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과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며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고 했다. 판정부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판정 취소 이유로 '이유 불기재'를 들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가 누락되거나 모순·모호하면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와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했지만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 "이 사건 판정 제대로 바로잡겠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가격까지 내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