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2023-08-31 15:21
이날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해당 보험을 올해 8월 3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기존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되어 2024년 8월 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1일부터 2024년 8월 30일 사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반려동물도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동물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이 적용된다.
또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