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꺼져"…'직원 모욕'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 300만원 확정
2023-08-31 15:09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