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에도 뛰는 정책모기지 금리…청년 등 서민 허리 휜다

2023-08-31 15:28

지난 7월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 대출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2월 이후 반 년 넘도록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도 채권금리 상승 여파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 기조 역시 금리에 악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이는 돌고돌아 서민들의 이자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반형 상품 금리를 0.25%포인트, 우대형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기존 연 4.4(10년)∼4.7%(50년)에서 4.65∼4.95%가 적용된다.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 금리 역시 연 4.05~4.35%에서 4.25∼4.55%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는 것은 지난 8월 11일(일반형 0.25%포인트 ↑)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일반형 상품 차주들의 상·하반기 금리 격차는 9월 기준 최대 0.5%포인트가 나게 됐다. 최고금리 역시 연 5%대에 육박했다. 

앞서 지난 30일부터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대출(전세자금)과 디딤돌대출(주택구입) 금리가 각각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2.15~3.0%에서 2.45~3.3%로 올라 이자 부담이 높아졌고 버팀목대출 금리 역시 1.8~2.4%에서 2.1~2.7%로 상향됐다.

국토부도 같은날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전용 대출상품 금리를 0.3%포인트(1.3→1.6%) 높였다. 이를 통해 신희타 이용자가 최대 한도인 4억원(30년 만기 기준)을 대출받는다고 가정 시 부담할 총 이자액은 8300만원(1.3% 기준)에서 약 1억원(1.6% 기준)으로 2000만원 가량 확대된다.

특히 '신희타' 대출은 주택 매매로 얻은 시세 차익 일부를 대출 기관과 공유하는 대신 낮은 이자로 분양받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개념이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반발이 더 극심하다. 신희타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신혼희망타운연합(전신연)은 최근 비판성명 등을 통해 "공공분양 청약 광고 시에도 '고정금리 1.3%'를 슬로건으로 걸었다"며 "이번 금리 인상은 공공주택 소비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정책모기지 금리를 즉각 올리기보다는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시중 금융기관 금리와의 격차가 크지 않거나 수익 공유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등 측면에서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했다. 국고채·주택저당증권(MBS) 등 금리가 상승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데다 기금 대출 재원인 청약통장 금리를 높인 것도 금리 상방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가계대출 급증 요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가 지목되자 부채 관리가 시급해진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 속도조절에 나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책모기지 금리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부담 절감 등을 위해 상품을 공급하는 만큼 대출금리 역시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근래 자금 조달이슈와 역마진,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향후 일부 상품 금리가 추가 인상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