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취소된 두나무…법원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대상 아냐"
2023-08-28 08:31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벤처기업 지정이 취소된 뒤,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조세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나무는 2018년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그해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2018년은 과세연도에 해당해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