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되는 9·4 교사집회...교육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2023-08-27 16:34
교사들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한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27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단행동을 두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임시휴업은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교원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과 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9월 4일을 임시휴업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건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또 교장이 교사의 연가나 병가를 승인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들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교육부가 9월 4일을 '위법적인 집단행동'이라 명시한 것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가 교권 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병가도 받아주지 않으면 인권침해, 갑질"이라며 "병가 사용에 징계를 준다면 고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는 기회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